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검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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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 수사과정 문제점 개선
▲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죽음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변사체 검시 관행의 문제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사진 / 이철행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변사체 검시 관행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19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선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회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됐음에도 일반 신원미상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 40일 동안 신원파악의 차질을 빚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앞으로 신원미상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현장을 검시하고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방법이 적극 활용되면서, 신속한 신원파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살인이나 타살 의심 사건의 경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전담 형사부 검사가 담당하게 된다.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일반 변사 사건이라도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검시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비해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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