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월렛 카카오’ 11월 6일 ‘첫발’
‘뱅크월렛 카카오’ 11월 6일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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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달 11일엔 모든 은행에서 개시할듯…농협은 미정
▲ 다음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가 11월 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뉴시스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소액 송금·결제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이하 뱅카)가 11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기업·씨티은행 등 9개 은행은 약관 개정 작업을 마친 후 다음달 6일부터 뱅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은행은 11월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른 은행들도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뱅카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편 현재까지 농협중앙회는 뱅카 서비스 합류에서 배제돼 있다.

농협중앙회의 약관개정 보고가 늦어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약관 공시가 늦어진 탓이다. 규정상으로는 한달간의 약관 공시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미 다른 은행들은 지난 2일부터 약관 공시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은행이 약관 공시를 제때 한 만큼 농협은행 공시가 중앙회 공시로도 효력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감독당국과 상의할 계획이다. 만약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의 약관 공시로 뱅카 서비스를 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농협중앙회를 이용하는 고객은 다른 은행 고객보다 뱅카 서비스 이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한도는 기존의 계획대로 50만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IT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뱅카 한도를) 50만원으로 묶어놓은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규제 때문이라면 규제를 풀어줄 의향을 비치자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밝힌 계획(50만원)대로 한도가 적용된다. ‘소액 송금·결제 서비스’라는 특성상 한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톡뱅크’로도 불리는 뱅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고, NFC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도 소액 결제,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등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공인인증서는 첫 로그인시에만 필요하고 그 이후엔 비밀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은행계좌와 연계된 가상지갑(뱅크월렛)을 생성해 일 최대 50만원까지 ‘뱅크머니’를 충전할 수 있고 이체 한도는 일 10만원이다. 산업은행 등 특수 은행을 제외한 국내 모든 은행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학원폭력 등에 악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에 가입된 14세 이상의 카카오톡 회원만 사용가능하다. 또한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의 스마트폰에 ‘뱅크월렛카카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아이디로 친구 추가된 상대에겐 송금이 불가능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저장돼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송금 역시 불가능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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