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인 동부제철 자율협약 체결을 놓고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동부제철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번주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17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대주주인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처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김 회장에 대한 예우나 우선매수청구권 등 동부제철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왔지만 경영권 보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부제철 채권단은 지난 2일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부 측과 MOU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규 자금 6천억원 투입,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자금 지원을 하되, 김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 감자 조치가 이뤄지면 김 회장은 동부제철 군소주주로 전락하게 되고 경영권도 상실한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경영권 상실 부분에 불만을 표시, 그동안 경영정상화 MOU 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부제철은 2009년부터 시작한 당진 전기로 사업의 투자비용(1조3000억원)과 시황악화 및 주원료인 고철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무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현재 동부제철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직원들에게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MOU는 자율 협약이기 때문에 동부그룹 측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한다. 워크아웃의 경우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짜야 하고 채권단의 동의도 얻어야해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고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통제 하에 이뤄진다.
동부그룹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MOU 체결을 거부하고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제2의 동양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MOU 체결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의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DIP)에 따라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반면, 대출·회사채·기업어음(CP)까지 포함된 모든 채무가 동결·탕감돼 채권단과 개인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긴다.
동양사태의 경우 동양그룹 계열사 중 자금난에 시달리던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 70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을 안긴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