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경력조회 인터넷으로…절차 간소화
성범죄자 경력조회 인터넷으로…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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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문화센터 종사하는 인력 기준 완화 등 부담 줄여
▲ 21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경력조회를 인터넷에서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간소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해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실시해온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21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조희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화 돼있던 제도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직접 직접 방문해야만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여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지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각종 서식도 간단해진다.

더불어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던 운영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이는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인다.

여가부 권익증진 국장 김재련은 “이번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와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국‧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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