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지정취소 내린 병원 단 1건에 불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산재지정병원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지정병원 대상 의료기관 점검과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내역’에 따르면 불법·탈법행위를 한 산재지정병원들에 대해 지정취소를 내린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진료제한 59건, 개선명령 1268건, 진료제한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이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대해 “실제 허위진단서 발급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산재기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개선명령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환자들이 양심적이고 건전한 지정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병원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 특히 필요할 경우 산재보험법과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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