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행정광고 일 뿐 개연성 없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주최’를 두고 성남시가 논란을 일축했다.
21일 경기 성남시는 이데일리에 의뢰한 행정광고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한국언론재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언론재단을 통해 “이데일리에 대한 1000만원(부과세 별도)의 행정광고 집행을 의뢰했지만, 이데일리 측이 광고 게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동 주최’ 논란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데일리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는 문구의 인터넷 배너 형태의 행정광고를 언론재단을 통해 이데일리에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행정광고가 이데일리의 행사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시는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행정광고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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