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탄재 기준 따라 처리 완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탄재 기준 따라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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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 테마파크 부지 일부로 활용 계획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탄재를 재활용 기준에 맞게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연탄재를 재활용 기준에 맞게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SL공사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환경문화체육공원 부지에 적치했던 연탄재 약 1만6000톤을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토사 1만 6,700㎥를 반입하여 혼합 처리 완료했다.

앞서 SL공사는 그동안 3개시·도로 부터 무상 반입한 연탄재를 환경문화체육공원 성토용 기층재로 사용하면서 연탄재의 재활용 기준을 미준수하여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이 지역은 글로벌 환경 테마파크 부지의 일부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9월 5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SL공사 간부 A(55) 씨와 관련 업체 현장 소장 B(53) 씨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연탄재 1만6000t을 수도권매립지 내 가칭 환경문화체육공원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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