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월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주)포베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포베이는 2002년 설립된 월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2013년 말 기준으로 107개의 가맹점과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2위 사업자이다.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56억원, 당기순이익은 67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포베이는 TV 간접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총 7천여만원의 광고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포베이는 2012년 12월, ‘포베이’ 명칭의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는 간접광고 계약을 2억여원에 체결했다. 이중 66%인 1억 3천여만원은 가맹본부가 직접 부담했지만 나머지 34%인 7천여만원을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겨 가맹점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납부를 요구했다.
일방적인 (주)포베이의 결정·요구에 일부 가맹점에서 반발, 가맹점들간의 대책회의가 열렸으나 (주)포베이는 이를 주도한 가맹사업자를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주)포베이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관한 광고비 분담 규정만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국 광고에 해당하는 이 건의 광고비는 (주)포베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주)포베이는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2013년 8월 납부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을 단행했다. 공정위의 조치가 과징금 없이 시정조치에 그친 것은 이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주)포베이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가하고 가맹해지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