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대 여성 최초 보복성포르노법 위반 기소
美 20대 여성 최초 보복성포르노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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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전 애인 여자친구 나체 사진 페이스북에 올려
▲ 미국 최초로 보복성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레이첼 린 크레이그(28). 출처=페이스북

미국 최초로 보복성 포르노 법을 위반한 여자가 기소됐다. 레이첼 린 크레이그(28)는 버지니아주 오거스타 카운티에서 페이스북에 발가벗은 여자의 사진을 올려 ‘타인의 이미지의 불법 유통과 판매’라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률은 버지니아주에서 금년 7월에 발효된 법안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세 아이의 엄마인 크레이그는 웨인즈버로시(市) 출신으로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22살 된 여자의 사진을 빼내 온라인에 게시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

웨인즈버러 경찰서의 브라이언 에드워즈 경사는 NBC29에 용의자가 이 사진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사진 속 인물을 사랑의 경쟁자로 생각해 홧김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문제의 사진을 찍어 그녀의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에 보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년형과 2,5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된다.

용의자의 페이스북에는 “사랑은 실망한 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 사람은 배신을 당한 후에도 믿고 상처를 받은 후에도 사랑한다”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호주뉴스닷컴이 21일 전했다.

버지니아주 이전에 유타, 알래스카, 아이다호, 텍사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주는 법으로 보복성 포르노를 금지했다. 메릴랜드와 위스콘신은 법안 마련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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