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대장균 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서식품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식약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총 1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동서식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장균은 가열하면 살균이 된다”며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하는 열풍 건조 공정을 제대로 거치면 최종 완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동서식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장균 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보건당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앞서 2012년부터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식약처에 보고된 품질검사 부적합 사례는 0건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와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대장균이 검출된 동서식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는 식품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거액의 피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양처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 불시 점검등을 강화해 식품위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동서식품의 시리얼 반제품에서 대장균 군이 발견됐다”며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완제품을 생산한 혐의가 적발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집단소송 및 불매운동을 계획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