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4주차 공시일, 이통사들 ‘모르쇠’
단통법 4주차 공시일, 이통사들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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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정부·국회의 거센 압박에도 보조금 제자리
▲ 단통법 4주차를 맞은 22일에도 단말기 보조금 액수는 변화가 없었다. ⓒ뉴시스

들끓는 여론과 정부·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이 직전 공시일로부터 1주일 후에 공시할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은 22일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변동이 없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4주차를 맞은 이날 이통사들이 상향된 보조금 액수를 공시할지의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통3사의 보조금 액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통법 3주차였던 지난 15일 공시된 보조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2년 약정 및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으로 SKT 11만 1천원, KT 12만 2천원, LGU+ 12만원이다.

이처럼 이통3사가 일제히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단통법에 대한 반응 및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쥐꼬리만한’ 규모의 보조금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단통법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분리공시가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17일, 정부에서도 이통사와 제조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변동된 보조금이 공시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각계의 전방위적인 압박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물론 단통법 규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반드시 일주일마다 보조금 액수를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통사들이 보조금 액수를 한번 공시하면 이를 최소한 며칠간은 유지해야 하는 최소유지기간이 존재하는데 현 규정에 따르면 이는 7일이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직전 공시일로부터 일주일 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7일이라는 기간은 최소유지기간이 너무 길 경우 가격이 안정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통사들의 시장점유율 체제가 고착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너무 짧을 경우 정부의 모니터링이 힘들고 시장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와 업계가 합의를 통해 설정한 기간이다.

한편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을 채우는 이달 31일, 아이폰6과 아이폰6 플러스의 출시가 예정돼 있어 그 직전에는 보조금 규모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보조금 액수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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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이 2014-10-22 13:23:00
진정으로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통신사도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경쟁할 기회를 주고 핸드폰도 모든 외산폰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지금 이대로 해봤자, 이통사들은 가만이 있어도 통신 요금들어 오겠다, 마케팅비 아끼겠다, 뭣하러 보조금 인상해 주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