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데일리 측에 법적 대응 불사”
성남시 “이데일리 측에 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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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공동개최 ‘불가’판정, 8월 행사비 지원 거절
▲ 22일 성남시가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사건과 관련 이데일리측의 '주최 무단 도용'에 대해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이재명 시장 블로그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책임소재 관련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성남시가 이데일리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이재명 시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데일리가 사고 책임 분산을 위해 성남시를 주최자로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부지와 건물제공 특혜요구에 대해 “지난 1월 8일 판교입주업체 KG이니시스 등이 소속한 KG그룹의 회장이자 언론사주인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의 요청으로 오찬을 했다”면서 “첫 만남 자리에서 곽회장은 뜬금없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며 ‘판교 내 문화예술회관 부지 제공’이라는 특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며 “이후 3,4월 경 이데일리 측 이 본부장이 부지 또는 건물을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행사 공동개최 특혜 요구에 대해서는 “6월 경 이데일리 측 원모 국장이 전모 비서실장에게 성남시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자는 요청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 지시해 2014년 6월 26일 ‘불가’판정을 통보한 바 있다”고 표명했다.

또 이데일리측이 성남시에 각각 주최, 후원 행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데일리 측 원모 국장이 임모 비서실장이 8월경 두 차례 3000만원의 행사비를 요구했지만 특혜성이라 거절했다”며 “성남시가 5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등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이 시장이 직접 축사 무대에 섰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행사는 성남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던 중 9월 중순 이데일리 측에서 축사를 요청했다”면서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책임자로서 관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것도 책무의 하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주최·주관의 문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정리될 사안임에도 경찰의 수사 자료가 거의 실시간 유출되어 이를 활용한 언론플레이가 난무하고, 비극적 참사를 이용한 정치적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데일리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주장을 하며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 바 민‧형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을 방문한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이데일리 측이 경기도와 성남시의 명칭을 도용했다는 ‘주최 무단 도용’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도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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