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10여년 만에 사업 무산
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10여년 만에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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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 많았던 파이시티 사업…투자자 피해 어쩌나
▲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었던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오병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 배경에 대해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파산선고로 2003년경부터 추진돼 온 파이시티 사업은 10여년 만에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앞으로는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며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하게 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이 경우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다.

이날 파산 선고로 투자자들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 1조원에 달하는 채권 가운데 다수는 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3년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6,000㎡ 부지에 3조원을 투입, 오피스 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에만 6년이나 걸려 사업 진행이 지체됐고 이에 PF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돼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하자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진중이던 ‘양재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 부동산 선분양 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않아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파이시티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결정을 취소했고, 22일 결국 법정관리가 종료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금융권과 정·재계에 파문을 일으킨 사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실세로 꼽혔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이 적발돼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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