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육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수도권교육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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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
▲ 수도권 교육감 일동은 긴급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여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수도권 교육감 일동은 긴급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기본 권한과 상충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파산 상태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전가하면서도 교육감의 기본 사무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5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 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사전협의의 구속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올바른 교육자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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