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규모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경기도가 제출한 ‘재난관리 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적립율을 살핀 결과, 경기도 0%, 인천 0%, 광주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침했다.
더불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제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적립되어있던 재난관리기금 181억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3월 11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재정됐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정 및 손실보상, 구조 활동 참여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국고보조,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 재난 대비훈련, 재난관리의 표준화,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개발·보급 등이 이루어진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