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서 효능 효과의 오인될 우려 등 철저히 단속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4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개인용 의료기기들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주요 일간지,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홈쇼핑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의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나 특히,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광고표기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게 되며 아울러 식약청은 「‘06년 의료기기감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반기에도 이러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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