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층버스, 7000번 노선만 운행 가능
경기도 2층버스, 7000번 노선만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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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선, 도로 구조물 높이가 낮아 통행 불가능 판정
▲ 경기도가 도입하려는 2층버스가 도로 구조물 높이로 인해 7000번 노선 1곳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입하려는 2층버스가 도로 구조물 높이로 인해 3개 시험 운행 노선 가운데 1개 노선만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층버스 시험운행 노선 도로 안전성 검증 자료’에 따르면 대상 노선 3개 가운데 수원~사당 7000번 노선 1개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남양주~서울 8002번 노선과 김포~서울역 M6117번 노선 등 2개는 도로 구조물 높이가 낮아 2층버스(높이 4.15m)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회피필요)을 받았다.

도는 9월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교통안전공단,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1차 사전 도로점검 대상노선 허용통과높이 분석을 실시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2차 도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다음달 중순부터 수원~사당 등 3개 노선에 대해 2층버스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다음달 중순 시범운행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안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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