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카카오톡, 감청 거부 시 강경 대응 할 것”
김진태 “카카오톡, 감청 거부 시 강경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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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감청영장집행 거부, 제재조항이 없어
▲ 이석우 대표과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사진 / 유용준 기자

다음 카카오 대표 이석우가 검찰의 감청영장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조취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이석우 대표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김 총장이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김 총장은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장은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일주일에서 2~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긴급 감청 제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업체가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법률적)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행위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이 워낙 많다”며 “제재 규정이 없다고 전혀 안해도 되느냐라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다음 카카오 대표 이석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감청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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