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수 등으로 시세조작…주가 급락

한때 국내 1위 가구 제조업체였던 보루네오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최대주주와 계열사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3일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약 6700회에 걸쳐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간 매출이 하락하던 보루네오의 주가는 오히려 주당 21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고, 김씨 일당이 한꺼번에 주식을 되판 뒤 주가가 폭락해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납품업체 수백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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