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선원 참여자 전원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54명의 교육공무원을 고발했다.
이 중 정부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 또는 반대해 고발된 교사는 총 543명으로 98.0%에 달한다.
년도별로 고발사유를 자세히 살피면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등으로 94명(시도교육청의 55명 고발은 별도) ▲2012년, 2013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 등으로 58명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참여 등으로 284명 ▲2014년 전교조 조퇴투쟁 등으로 36명 ▲2014년 제2차 교사선언 등으로71명이 고발 조치됐으며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선언 참여자 284명(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전원 고발했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집행된 고발 건 절반(51.3%)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단일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반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638명 징계했다. 이 중 고발인원은 40명으로, 징계인원의 6.3%에 그쳤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선생님들을 모두 고발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렸다는 이유인데 건강한 사회에 재갈 물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감이 적지 않다”며 “고발은 부족해도 곤란하고 남용해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공무원은 국공립 교원(총장, 학장, 교수, 교장, 교감, 교사)과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이다. 2013년부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