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송전탑 피해주민, 헌법소원 청구
전국 송전탑 피해주민,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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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위반한다”
▲ 환경단체와 법조인, 송전탑 설치 지역 주민들은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시스

환경단체와 법조인, 송전탑 설치 지역 주민들은 “송주법은 송·변전 설비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했고 주민들을 차별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4일 송전탑 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등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송주법은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만 무마하고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주법은 또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송·변전 설비로 한정해 기존 선로 인근에 살며 더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했다”며 “송주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 제4호, 제4조 제3항 준용부분, 부칙 제2조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현안이 됐을 당시 주민들은 송전선을 땅으로 묻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요청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과 해당 지역 지자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에 위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는 “물방울이 바위에 한 번 떨어지면 바위가 깨지지 않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패이고 깨질 수도 있다”며 “미약한 자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노출되면 암에 걸리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송전탑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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