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 조계자(49·여) 인천시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회계담당자의 자택, 인천시의원 2명의 사무실 등 5~6곳에 수사팀을 보내 급여 및 입출금 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조 의원과 또다른 보좌관 출신 이도형(39) 인천시의원 등 전·현직 보좌관 및 비서관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조 의원과 이 의원 등이 신 의원으로부터 당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른 보좌진과 신 의원을 직접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썼을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제보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