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보광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공정위, 삼성-보광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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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판기·매점 계약 사돈그룹에 몰아주기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 사진 / 홍금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삼성그룹과 보광그룹의 자판기·매점 운영 수의계약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신문에도 나왔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신고가 접수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냐”고 되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삼성그룹와 보광그룹 계열사 간 자판기·매점 사업 계약 거래에 관련된 부당지원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광그룹의 해당 계열사는 매점을 운영하는 피와이언홀딩스와 자판기 운영업체인 휘닉스벤딩서비스다.

피와이언홀딩스의 주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제이자 삼성미술관 리움의 부관장인 홍라영씨 가족이 100% 소유하고 있다. 남편 노철수씨가 가장 많은 50.1%를, 홍 부관장과 자녀 노희선·희경씨가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휘닉스벤딩서비스는 홍라영씨가 55%의 주식을, 오빠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혹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이 각각 15%를 갖고 있다.

또한 보광그룹의 홍석규 회장은 보광그룹 창업주이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인인 고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넷째 아들이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기업을 선정해 공정거래법상 금하는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판매 가격을 시중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했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자 시정을 명할 것을 시사하며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사의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사실 등을 공정위에 적발당해 공정위에 시정방안 등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고, 2014년 3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없이 이를 받아들여 최초의 동의의결제 적용 사례의 주인공이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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