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는 커녕 승진을 시켜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승진이 취소되고 징계를 내린 상태지만 그 수위가 감봉 1개월에 불과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 전기팀 A과장은 직무 관련업체 사장으로부터 여성도우미가 포함된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일이 적발됐음에도 승진심사에서 합격했다.
남동발전은 이 자리에 나갔던 직원 2명이 성매수, 1명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과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지난 8일 승진을 시켰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A과장에 대한 승진은 취소됐다. 하지만 전 의원은 남동발전이 국감 하루 전인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승진을 취소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데 대해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전순옥 의원은 “남동발전은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업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 수수했을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인지 즉시 처벌해야 하며 특히 성범죄는 일벌백계해 재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2012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의한 수십억대 성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관련자 1명만 해임했을 뿐 1명은 감봉 2개월, 9명은 견책 징계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