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원인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안전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 종합감사에서 “안전행정부가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지역축제의 인원을 3천명으로 완화해 판교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2년 지역축제 안전매뉴얼의 경우 예상관람객 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많은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행부는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 기준과 관련해 ‘예상관람객 3천 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예상 관람객을 1천명으로 집계했던 판교테크노밸리축제 측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기존 안전매뉴얼에 따라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 앞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공연법의 안전관리 대상 축제 및 공연의 기준을 ‘관람객 1000명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전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인천 ‘무의도 여름바다춤 축제’의 경우, 예상 관람객이 1천명 이었음에도 자치단체는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해 재해대책 수립‧심의과정을 거쳤으며 행사안전요원도 10여명 배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