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특보'청와대 앞 횟집'개업
왕 특보'청와대 앞 횟집'개업
  • 김부삼
  • 승인 2006.04.11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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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강령위반 문제없음 결론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의 말도 많은 청와대 앞 '섬 횟집'이 11일 문을 열었다. 이 특보가 정치권의 비주류로 야인(野人)이던 시절, 대구에서 7년간 횟집을 운영했던 부인 황일숙씨가 생계수단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횟집은 청와대 정문에서 지근 거리에 있는 데다 이 특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인연 등으로 인해 개점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관계자나 정치인, 공무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내부 공간은 40여평으로 8개의 방이 있으며, 자리는 100석 정도 된다. 이 특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부인 황씨는"괜히 시끄럽다.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웃으면서"남편이 생활비를 갖다주지 않으니까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국가청렴 위원회는 한나라당이 이 특보를 상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6조에 근거한 공적 신분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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