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부구청장, 겸직논란에 거짓해명까지?
서울시 마포구 부구청장, 겸직논란에 거짓해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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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한 학기 강의 했다” 해명했지만…사실은 2학기 강의 의혹
▲ 김경한 마포구 부구청장이 관내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한 것과 관련 ‘겸직논란’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는 마포구의회 민주당 소속 이동주 구의원. 사진 / 홍금표기자

김경한 마포구 부구청장이 관내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겸직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해명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일며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마포구 구청에서 열린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동주 의원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구정을 챙겨야 할 부구청장이 얼마 전 책을 발간한 것은 물론 홍익대학 대학원에 (야간교수로)강의를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홍익대학교는 성미산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외국인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인근 주민의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마포구 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구청장은 그 당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숙사 부지 형질 변경 과정에도 깊은 관여를 아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구청장이 타 구의 대학도 아닌 관내 해당 대학의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냐”면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경한 마포구 부구청장은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에 질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김 부구청장은 “그 동안 학문적으로 익힌 것을 후학에게 전수하고 싶었다”며 “해당 대학에서 먼저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관내 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차원에서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익대학과)1년간 겸임교수로 계약을 했다”면서 “이것(겸직)과 관련해 2013년 하반기에 민원이 제기됐고, 혹시라도 의혹이 있을까 우려해 한 학기만 강의하고 자진해서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이 ‘한 학기만 강의했다’는 것은 사실 확인 결과 달랐다. 전날(27일) 마포구청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김 부구청장의 홍익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해 “2013년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에 걸쳐 강의에 나간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청 직원이 밝힌대로라면 김 부구청장은 구정질의에서 거짓으로 해명한 셈이다.

▲ 김경한 서울시 마포구 부구청장이 홍익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한 것에 대해 '겸직'문제가 지적되자 해명과정에서 거짓해명을 해 문제가 되고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특히, 홍익대학교 교무처 관계자 역시도 같은 날 기자와 통화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작년 1학기와 2학기에 강의했다. 지금은 퇴직상태다”라고 분명히 2학기까지 강의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주 의원은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경한 부구총청장의 겸임교수 재직기간과 관련해 홍익대학교 측에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부구청장에 제기된 겸직문제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에서는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1조’와 관련해 마포구 부구청장은 사전에 마포구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10조’에 근거 직무상 능률 저해 등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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