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물대포 발사로 부상당하면 국가 배상해야
집회 중 물대포 발사로 부상당하면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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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 발사”
▲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희진에게는 120만원을, 이강실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여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신고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났고 동시에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30분가량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로 인해 박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외상성 고막 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해당 집회에서 경찰관은 집시법상의 구체적인 사유 고지 없이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을 뿐, 적법한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위 참가인원이 행진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이들이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경찰의 물대포 발사가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라고 해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 판사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불법적 시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물대포는 다중이 모인 불법집회와 시위의 확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찰장비 중 하나”라며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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