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S 의료생협 요양병원 인허가 의혹 시끌
인천 S 의료생협 요양병원 인허가 의혹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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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매매, 월급 미지급 등 운영 비리에 노인강간 등 의혹종합병원
▲ K씨가 제공한 <동의자 출자금 입금통장사본(출자금 대납 증거자료). 입금자 옆에 있는 숫자들은 설립 동의자 명부 번호이며, 입금액 옆의 수기로 쓴 금액은 S 의료생협 준비위원회가 인천시청에 제출한 설립동의자 명부에 기입한 금액이다. 이 수기는 사무국장이던 H씨가 작성했다고 K씨가 전했다. ⓒ 시사포커스

지난 10월 21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개설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발각됐다. 의료생협은 보통 산간‧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의료생협으로 꾸민 의료 기관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형태인 세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 8명을 검거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조합원의 이름만 빌려 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을 뿐 모든 것이 위조됐다. 300여 명의 조합원도, 창립총회나 발기인 대회 관련 회의록도 전부 가짜였으며, 심지어 해당 병원을 이용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메디컬투데이가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의사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차리는 것이 사무장 병원의 주된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생협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 사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약점 때문에 국민의 보험료에서 나오는 요양병원 운영비가 몇몇 범죄자들의 부당이익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인천의 S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요양병원에서 개원 초부터 근무하던 K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혹1 - 명의도용 인‧허가 설립

내부제보자와 K씨와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S 요양병원이 2013년 의료생협 인‧허가를 받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동의자 356명 중 3분의2 이상의 명의가 도용됐고, 설립준비위원들은 이 도용된 명의로 자신들의 돈을 써서 며칠 간격으로 무더기로 금 10,000원씩 무통장과 ATM을 통해 이아무개 발기인 대표 통장으로 입금해 조합설립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접할 수 있었다.

K씨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남편 김아무개 씨가 다른 4명의 준비위원 및 직원들과 함께 이상의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K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S 의료생협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 씨는 홍보를 맡은 것으로 나와 있다.

S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을 보면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협동함으로써 의료시장에서 의료소비의 주체가 아닌 주체적으로 활동하여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조직체인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를 모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K씨의 말은 이 목적과 크게 다르다. 특히나 ‘자발적인 참여 협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보면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S 병원에서 근무하던 K씨는 “이사장을 사칭하고 다니던 김 씨가 평소 근무 중에 인‧허가를 받으면서 인천시청 주무관 J씨에게 돈을 주고 인‧허가를 받았다고 떠들어댄 것을 여러 차례 가까이 들었다”고 말했다.

K씨가 제공한 자료 중 김씨 측이 보낸 것으로 주장되는 ‘인가 신청 후 인사말’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6,000,000원 회원
안녕하세요?  S의료협동조합원님
이제 저희 조합이 거의 성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청에서 조합원님께서 S의료협동조합에가입한 적이 있으신지 확인 전화가 갈 것입니다.
조합 가입한 사실이 있다 하시고, 출자금은 6,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씨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S 의료생협 설립 때부터 함께 일하던 H씨의 주장에 의해 힘을 받고 있다. H씨는 김 씨와 이 대표와 D‧O씨와 일할 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H씨는 실무담당이었다.

H씨는 조합원 명부를 김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작성했으며 4명의 출자금을 이 대표 통장으로 300여 명의 명의를 써서 입금했다고 ‘사실확인서’에서 밝혔다. K씨는 이 조합 동의자들 명단은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있던 D씨가 무단으로 빼내 김씨 측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씨가 건넨 자료를 보면 김씨는 이들이 마치 조합원인 양 꾸며서 명의만 받아 일금 10,000원씩 이 대표 통장으로 무더기로 입금한 내역이 나와 있다.

의혹2 - 김씨의 상습 추행 및 노인 강간 의혹

이밖에도 김 씨는 현재 S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를 비롯해 총 7명으로부터 성범죄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씨는 술을 먹으면 ‘추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병원 근무자 중에서 여러 사람이 추행을 당했고 강간을 당한 70대 노인도 있다고 말했다. 추행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아무개 간호과장도 있으며 남편도 이를 알고 있다고 한다.

의혹3 - 환자 매매 요양 병원 운영 비리

S 요양 병원 운영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K씨는 S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 1인당 20~30만원씩을 주고 환자를 사온다는 물적 증거가 인천 계양경찰서에 제출돼 ‘사무장병원’으로 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능팀의 A형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K씨는 그가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말했다.

K씨는 또한 김 씨가 멀쩡한 환자를 코마(혼수상태)로 몰아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요양급여비를 타낼 수 있다. 실제로 2007년에 요양병원을 개원해서 올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만 89억을 챙긴 서 아무개(49) 씨 등 동업자 2명이 적발됐다고 보도됐다. 게다가 김씨는 병원 이사장을 사칭하며 전횡을 부려 직원 월급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K씨는 주장하고 있다. 2,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직원도 있다고 한다.

명의도용, 성범죄 관련 의혹에 휩싸인 김씨의 반박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지난 28일 ‘시사포커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요양병원 설립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 “인천시청이 설립 조합원 356명의 가입 사실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총 7건의 성범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자 “4건이다. 그런데 어떻게 강간당했다고 하는 70대 노인이 자신이 강한 당한 날짜를 기억 못하나. 그것도 3~4개월이나 지나서…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 요양병원이 사람들로부터 환자를 돈 주고 사온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병원 직책을 돈을 빌려 갖고 오면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 날조”라고 일축하며 “병원에 불만을 품고 나간 4~5명이 지금 고소‧고발‧진정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고발 건 담당 경찰의 주장

S 요양병원 인‧허가 의혹 관련 민원은 현재 인천시청 사회적 경제과에 민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왜 민원 처리가 이렇게 느리냐고 묻자 담당자는 지난 8월 말에 설립 신고 인가 자료를 비롯해 경찰서에 넘겼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아느냐고 묻자 현재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환자 사재기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A형사에게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묻자 “고발인들이 한 사람 이상이며 이 고발인들끼리 싸우고 있어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들이 김 씨와 모종의 거래가 있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A형사는 “경찰서장이 김씨로부터 5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건 안다”며 “수사 지연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고소 사건은 수사 기간이 2개월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발인이 한 명이 아니다. 여러 명이고 고발인들끼리 고발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의료생협 요양병원의 비리는 대부분은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해서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이 1억에서 10억으로 올랐다. A경찰은 고발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먼저 했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그러나 ‘고발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자신은 혼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김씨의 급여 지급 의혹 등에 대해서 털어놨다. 그는 “급여가 세무서, 통장, 급여 대장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김씨가 사채를 쓰고 이자는 병원이 내도록 했다. 10월 20일자로 김씨는 사기‧횡령‧배임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 제82조(설립인가의취소) 제1항 제1호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시‧도시사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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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su 2014-11-07 22:22:07
이거 크게 문제 되겠네

인천 2014-11-05 18:51:57
'새빛의료생협 새빛요양병원'을 --> '인천시민의료생협 인천시민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장도
바꾸었네 --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나 ㅎ 바보들, 법인은 이름 바뀌어도 똑같다...

dlfks 2014-10-30 18:38:43
인천 하이노블요양병원 사무장병원 했던 놈이구만 ...
어째 잠잠하더만 그새 생협 만들어서 갈아탔네 ...
이정도면 범죄의 종합세트 아닌가요?
강력한 조사와 처벌를 바랍니다.
신고자들이여 힘내세요...1~10억 포상금 ㅋ

좋은하루 2014-10-30 18:21:42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경찰은 뭐하는 건지? PD수첩 깜이네요...

dlfks 2014-10-29 19:54:00
의료생협은 무엇보다 진성조합원 구축이 답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정신 차려야 하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다리 뻗고 잠못자는 사람도 많겠군요..
제발 좋은 제도를 더럽게 악용해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