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를 승인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취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의 승인으로 양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이재용 부회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번 승인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보유하던 삼성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매각해 확보한 252억원의 현금을 활용해 삼성생명 지분 0.06%(130여억원), 삼성화재 0.09%(125여억원)를 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경우 최대주주이자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른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소액이라도 취득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현재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소수 지분을 취득해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 승인을 미리 받아 두면 추후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승계받을 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차피 나중에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참에 소수 지분이라도 사면서 당국의 심사를 거쳐놓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승인을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사항이 많고 물리적 시간도 걸려 미리미리 상속 준비를 끝내놓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6월말 기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 최대주주이고, 삼성에버랜드(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내에서 사실상의 금융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제조업 등 타 계열사 지분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가 필수적인 회사다.
현재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사 보유지분은 삼성전자 0.57%, 삼성SDS 11.3%, 제일모직 25.1% 등 지분가치는 4조5000억원 가량이다. 현재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이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상장을 완료하면 이 부회장은 4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지분 매입 등 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일모직은 삼성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 순환고리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제일모직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부회장의 이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취득 승인 결정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