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강제압류조치할 것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金淳直, www.sisul.or.kr)은 자동차 전용도로상 교통사고와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키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5월 10일(수)까지 4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9km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 장소는 22개소다. 업종은 식음료, 자동차용품, 성인용품 등 다양한데 대개의 상행위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통행 차량이 많고 비교적 정체가 심한 강변북로(9개소)와 올림픽대로(8개소)의 갓길이나 가감속 차로, 안전지대 등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토스트 판매소가 13개소로 가장 많다.
공단에서는 지난 2월부터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차단봉 설치와 화단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불법 상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및 관할 구청들과 4월 7일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기간 중 불법 상행위에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과태료 미납 시 강제 압류 조치를 당할 수 있다.(관련근거:도로법제40조, 도로교통법 제28조, 63조)
이 밖에도 불법 상행위를 원천 차단키 위해 도로의 불필요한 자투리 공간을 녹지대로 만들고 진입 폐쇄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단속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최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민 참여형 제보 프로그램인『도로사랑 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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