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입혀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민변 변호사 4명이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민변 소속 김유정(33)·송영섭(41)·이덕우(57)·김태욱(37)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쌍용차 범대위의 집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했지만 이들은 최 경비과장에게 “집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해 8월21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권영국(51) 변호사가 경찰관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자 홍모 경사와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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