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는 지난 2009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각 사 실무자들끼리 통화나 회의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합의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공사예정가(2065억원) 대비 93.13%, SK건설은 93.17%, 포스코건설은 93.08%, 현대건설은 93.19%, 현대산업개발은 93.09%로 투찰하기로 약속, 5개사 모두 공사예정가 대비 93% 수준으로 투찰 가격을 맞췄다. 최종 낙찰가는 1924억2900만원(93.18%)이었다.
이 입찰은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설계점수 비중 60%, 가격점수 비중 40%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5개 건설사들은 가격은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 설계로만 경쟁하려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투찰가격을 93%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각 사별 설계금액 대비 투찰률은 모두 89% 수준으로 담합 의심을 살 수 있는 90%를 넘지 않았다.
해당업체들은 그해 12월 22일 모두 약속된 가격으로 투찰에 응했으며 가장 늦게 투찰한 SK건설이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51.80점을 받아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각각 대림산업 55억 1000만원, SK건설 41억 98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 9700만원, 현대건설 62억 97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들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후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 등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