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2대 1 넘지 않아야”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2대 1 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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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부터 적용…각 정당별 이해득실 따라 희비 엇갈릴 듯
▲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기준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한 기준을 적용,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정했는데 재판소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기준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선거수를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즉,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해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선거구역표는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표 전체가 위헌이라고 봐야한다”면서도 법적 공백 등을 우려해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10월 당시 4대 1이던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조정한 이후 13년 만에 다시 2대1로 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 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3대 1을 택했다.

한편, 오는 2016년 20대 총선은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개편되는 선거구로 치러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에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의석 수는 늘어나지만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의 의석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각 정당마다 이해득실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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