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결정 계기,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野 “헌재결정 계기,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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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거제도 개혁, 개헌 최우선 과제 돼야”
▲ 헌법재판소가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야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이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비대위원은 “한편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며 “따라서 이번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 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은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만약 선거제도의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등 우리나라 녹색생명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1인 1표가 고전적 의미에서 평등선거라면, 현대적인 의미의 평등선거는 1표 1가치(1vote 1volue)”라면서 “무조건 제도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좋은 제도는 그만큼 좋은 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지역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이지만,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의회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문제는 행정구역, 지역, 인구가 감안되어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의 선거구 수는 확 줄어들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면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차제에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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