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통과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 송금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자신들에 유리하게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야당 의원들에 입법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관계자 자택 등 6곳에서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관련 내부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이유로 지목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치과의사협회가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치과협회의 후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후원금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인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공식 후원계좌로 입금된 돈이 치과협회 차원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법로비나 다른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살필 계획이며, 이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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