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 연합회 “지정 취소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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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선발권 포기하면 재지정 취소 2년 유예"
▲ 31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자사고 발표를 예정한 가운데, 자사고교장연합회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뉴시스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 연합회가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의 회장은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인성면접을 중시하는 자사고 학생선발이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발상도 전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수학능력시험과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한 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지정취소발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중 시킨다”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들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인 의뢰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에 대해 강고한 태도로 일관했다.

기자회견은 시내 24개 자사고 중 20개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중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신일·숭문고 교장은 불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자사고에 재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재지정 취소 자사고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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