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송병훈 판사)은 지난해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해당 책임자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은 벌금 300~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벌금 400~700만원, STI 서비스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법인과 최고 책임자인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씨(51)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송 판사는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씨와 삼성전자에는 STI서비스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해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판사는 “STI서비스 임직원들 역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자겁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송 판사는 “사고 발생에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과실이 크다”며 “피고인들도 이 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불산누출 당시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업무 관련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유독물관리자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금고 1년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TI서비스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 등 9명은 지난해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