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다”

가수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 (37)씨가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후 윤 씨가 소속사를 통해 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신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 내로 고소인 조사를 한 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경과 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유족과 상의한 결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도 이미 마친 상태이며 추후 대응은 선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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