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열고 의견수렴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대책위)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오늘 결정한다.
2일 대책위는 오후 6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고 의견수렴과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책위는 투표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의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한다.
조사위는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한다. 또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지명하고,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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