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 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혐의를 받아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 3곳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양그룹 사태’ 발생 당시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규정상의 3개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동양증권은 위험에 처한 동양그룹을 돕기 위해 계열사들의 CP 물량을 바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들 3곳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워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가 인수 부적합 증권을 인수해 즉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해 9월 30일 동양그룹 계열사 중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추가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고, 이에 따라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CP를 구매한 투자자 약 41,398명이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동양증권은 시장 신뢰도 하락, 영업력 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지난 7월 대만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해 지난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