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묵 시위 ‘가만히 있으라’의 최초 제안자인 용혜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대학생 용혜인(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 행진을 기획하고 100여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추모 행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7시에)용 씨가 당시 미리 신고한 코스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집회 종결요청에 불응했다”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과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계속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용씨는 지난 6월 10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등과 함께 집회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청와대 만민대회’를 주최했다.
이어 6월 28일에는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 씨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불거졌다.
용씨는 지난달 1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접속 IP등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용씨를 연행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용씨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눈 10일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목록에는 휴대전화 소지자의 이동 경로까지 알 수 있는 ‘맥 어드레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용 씨 외에도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시인 송경동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