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 검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인명피해를 낸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위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책임법은 특정기업의 주요 사업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비롯해 해당 기업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방법은 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미래·형사정책단(단장 김진숙)은 형사법학회 등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편 현행법상 사업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보다 강한 처벌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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