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 14곳 적발
檢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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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담합 28개 건설사 적발 시정명령 내려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14개 건설사 법인과 담당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담함행위가 적발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의 담합 혐의로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관련회사 임원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롯데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소위 '빅7' 건설사들은 13개 공구를 골고루 나눠 갖기 위해 “건설사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각 건설사가 골고루 보다 손쉽게 낙찰을 받도록 하자”며 입찰에 가능한 건설사 21곳을 선별했다.

이후 빅7사 주도로 총 21개 건설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했다.

3개 그룹은 빅7 건설사로 구성된 A그룹과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등으로 구성된 B그룹,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으로 구성된 C그룹 등 이며, 13개 공구를 각각 4~5개 씩 나눠 임의로 배정했고, 미리 합의한 대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낙찰에서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게는 다음 번 유사 건설공사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협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355억원을 부과한 뒤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 15개사,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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