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에 발생한 월성 1호기 핵연료봉 낙하‧파손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경,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작업원이 직접 연료방출실에 들어가 연료봉을 수습했다는 사실이 5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지르코늄 합금으로 둘러 쌓여 있는 사용후 핵연로봉 내부에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기체와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며 “만약에 사용후 핵연료봉 자체가 충격으로 인해 손상됐다면 순식간에 기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 건물 내부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될 수 있고 격납건물 외부 방출구를 통해서 일부 필터로 걸러지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업자는 감마선과 같은 고 방사선에 피폭될 수도 있으며 기체 방사성물질 흡입으로 피폭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작업자의 생명이 걸려있고 건물 내외부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월성원자력발전 본부는 사용후 핵연료 다발이 파손돼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최소한 백색비상 경보는 발령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고의 진상규명과 사고 은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경 월성원전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돼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사고 당시 유실된 연료봉에서 계측한도를 넘어서는 1만mSv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됐다”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연간 인체가 받는 방사능 피폭한도인 ‘피폭선량’은 일반인이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이다. 5000mSv 이상에 노출될 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당시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청색비상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방사선량을 내뿜고 있는 사고현장에 사람을 직접 투입해 수거작업을 진행했다”며 사고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