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11명 피해배상 합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11명 피해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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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 선에서 배상키로
▲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가족과 사고 책임 주체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뉴시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부상자와 사고 책임 주체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4일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책임 주체인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부상자 가족이 기존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 범위 내에서 부상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배상 금액과 주체 간 배상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책임 부분에 있어 부상자 측 과실도 일정부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본부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로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정상적인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4일 현재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부상자 11명 중 4명이 퇴원했고, 7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16명의 유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측은 부상자의 자기 과실 비율 40%를 기준으로 피해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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