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위원,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 등 5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4일,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등 과정에서 가족대책위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등 대표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구체적 협약 내용으로는 우선, “가족대책위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 위원,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으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다.
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5인 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결정한다. (특별검사후보군의 경우 가족대책위의 사전동의를 받는다.)”, “‘5인 협의체’는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실종자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활동 개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 등 세월호특별법의 집행,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향후 배보상 등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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