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사태 막을 법적 근거 마련 해야"
방통위 "MBC 사태 막을 법적 근거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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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직개편‧인사, 특정 인물 ‘찍어내기’?
▲ MBC의 시사교양국 폐지와 찍어내기식 인사발령 문제 등과 관련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법적 근거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뉴시스

최근 MBC의 시사교양국 폐지와 찍어내기식 인사발령 문제 등과 관련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법적 근거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4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MBC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시사교양국 폐지와 인사발령 관련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이하 방문진)에 정식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민주적이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라는 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 상임워원은 “MBC 조직개편과 인사를 두고 특정 PD와 기자 찍어내기라는 지적과 함께 곳곳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조직개편이 최고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해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조직의 존립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권 행사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에 대해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갖고 있다“(시사교양국 폐지로)교양 비중 편성 낮아지면 편성 부분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방송평가 작업에서 운영 분야 평가할 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MBC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보도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해 좋은 의견을 주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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