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靑, 통진당 정당해산 즉각 철회하라”
인재근, “靑, 통진당 정당해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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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 빠진 국가보안법 사건 빌미로 정당 해산하려 난리친 꼴”
▲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째 되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은 청와대를 향해 정당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은 청와대에 “즉각 정당해산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지만, 지금 상황은 기대 이하”라면서 “고등법원 판결로 이석기 의원 사건은 지리멸렬한 상태다. 정부와 언론이 그 난리를 쳤는데도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며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5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심하게 말하면 흔해 빠진 국가보안법 사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밀미로 정당을 해산하려 난리친 꼴”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큰 오판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 비대위원은 또, “이석기 의원과 연루자들은 분명 통합진보당의 문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명확한 증거와 확정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당원 몇몇의 문제를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려고 했던 시도는 추악한 정략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인 비대위원은 이에, “더 이상 민주주의에 도전하지 말라. 아직 과오를 만회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청와대는 즉각 정당해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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