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소나타 1.8 자발적 결함시정 리콜 실시
EF소나타 1.8 자발적 결함시정 리콜 실시
  • 하준규
  • 승인 2006.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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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환경부는 ‘0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EF소나타1.8DOHC 차종에 대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차종에 대해 보증기간 만료시점(5년/8만km)의 운행차 5대를 선정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NOx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검사차량 평균이 기준대비 45%초과, 동시에 5대중 4대가 기준초과)하였다. ※ 부적합판정기준 : 검사차량 5대 평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2대 이상이 기준을 초과 초과원인 조사 결과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프로그램 오류 및 이에 기인한 산소센서의 성능저하임이 확인됨에 따라 현대자동차(주)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함시정(리콜)은 총 25,441대(생산기간 : ‘01.1.19~’02.8.20)를 대상으로 ‘06년 4월 17일부터 ’07년 10월 1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동 기간 동안 결함시정 대상차량 소유자는 현대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23개소) 및 전국 지정정비협력업체(1,500개소)에서 무상으로 ECU프로그램 변경 및 산소센서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및 시정제도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기준초과 시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토록 하는 제도로써‘92년 동 제도 도입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결함시정(리콜)이 이루어진 건 ‘95년 현대 엘란트라(HC, CO항목 기준초과로 산소센서 교환), ’03년 기아 카니발(NOx항목 기준초과로 EGR밸브 교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환경부는 올해 총 25차종에 대하여 사전조사(Screening Test,차종별 운행중인 차량 3대를 선정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종에 대하여는 ‘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선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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